*제207차 상임위원회에서 대외 공동담임목사 궐위에 따른 대응 방향에 대해 숙고하며 논의하기로 함. | |||
9월 | 8일 | *제208차 상임위원회에서 더 나은 공동목회를 위해 정관이 개정될 필요가 있어 후임 공동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정관개정을 함께 진행하기로 함. | |
*정관개정위원회 발족
- 제210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호사 4인 포함 12인으로 구성(팀장 이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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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8일 | *제211차 상임위원회에서 ‘궐위’에 대한 정관개정위원회 의견 청취 및 후속작업 논의 | |
2023년 | 4월 | 6일 | *제215차 상임위원회에서 ‘궐위’에 대한 외부자문 결과 발표 |
5월 | 11일 | *정관개정위원회가 제2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관개정 초안 발표 | |
6월 | 8일 | *제217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수렴 | |
7월 | 6일 | *제218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수렴 | |
9월 | 7일 | *제219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수렴 | |
10월 | 5일 |
*제220차 상임위원회에서 정관개정안 발의
- 재적인원 81명 중 55명 참석(참석률 68%), 51명(93%)이 기명 서명하여 정관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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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22일 | *운영위원 정관개정안 설명회 | |
11월 | 9일 | *제221차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발의 하기로 결정 | |
12월 | 7일 |
*제222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정관개정안 발의
(결산보고서 승인과 중요재산 처분 시 승인 등 교회 운영 관련 조항이 포함. 정관개정 변경 내용 및 배경은 교회 홈페이지 '교회에서'란 1358번 항목의 '2024 정관개정 내용 요약'을 참고) - 재적인원 81명 중 61명 참석(참석률 75%), 찬성 57표(93%), 기권 4표(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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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31일 |
*제35차 운영위원회에서 정관개정안 가결
재적인원 278명 중 213명 참석(참석률 76.62%), 찬성 209표(98.12%), 반대 4표(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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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3월 | 10일 |
*제3차 공동의회에서 정관개정안 통과
- 선거인수 8,907명(만 18세이상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된 지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 중 5,525명(62.03%) 투표, 찬성 5,391표(97.57%), 반대 134표(2.43%) |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우리 교회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라 하고, 줄여서 ‘100주년기념교회’로 부른다. 영어로는 ‘The 100th Anniversary Memorial Church’(100AMCH)로 한다.제2조 목적
제3조 위치
- 우리 교회는 성경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지향한다.
-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어 민족과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게 한다.
- 우리 교회는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이의 사명을 다한다.
- 우리 교회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재단으로부터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받아 독립해서 관리 운영하며, 이를 섬김과 전도의 현장으로 삼는다.
우리 교회는 서울 마포구 양화진길 46(지번: 합정동 142-1)을 주소지로 한다.제4조 소속
우리 교회는 한국 개신교 20개 교단과 26개 기관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재단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특정 교파에 소속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 편의를 위해 초교파 교회단체에 소속할 수 있다.제5조 교인자격 및 호칭과 구역
- 우리 교회의 교인은 교회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예배와 성경공부, 봉사, 구역모임 참여 등을 통해 우리 교회의 정신과 사명을 함양한다.
- 30세 이상으로 세례 받은 지 1년 이상,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된 지 1년 이상 된 사람을 ‘집사’로 부른다.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남자는 ‘장로’, 여자는 ‘권사’로 부른다.
① 60세 이상 된 사람
②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호칭된 지 7년 이상 된 사람
③ 디도서 2장 2절-3절에 합당한 사람
④ 우리 교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교육과정과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⑤ 위 호칭을 부르기로 확정 예정인 때로부터 그 이전 3년 이상 계속 우리 교회에서 봉사중인 사람
⑥ 해당 구역장과 교구 교역자가 추천하는 사람
- 다른 교회에서 장로, 권사로 임직 받은 사람은 위 제3항 제3호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제4호의 교육을 거쳐 위 호칭대로 부른다.
- 등록교인은 구역에 소속되며, 구역은 지역과 연령 등의 기준에 따라 교구로 편성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 공동의회 구성원의 자격은 공동의회 개최일 3주 전을 기준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된 지 6개월 지난 18세 이상 세례교인으로 정한다.
- 공동의회 의장은 상임위원을 겸한 구역장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맡는다. 상임위원을 겸한 구역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구역장이 맡는다.
- 공동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담임목사의 신임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③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재산의 처분
④ 등록교인 1/5 이상이 공동의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중요한 안건
⑤ 결산보고서에 대한 승인
- 공동의회는 매년 4월에 실시하는 정기공동의회와 임시공동의회로 구분한다. 단, 결산보고 승인은 정기공동의회에서 의결한다.
- 등록교인 1/5에 해당하는 인원이 공동의회 중요 의결사항에 준하는 안건에 대하여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하는 서명 명부를 공동의회 의장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공동의회 의장은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의회를 개최한다.
- 공동의회는 공동의회 의장이 개회 3주 전까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에 공동의회 안건을 알리고 설명 자료를 배포함으로 이를 소집한다.
- 공동의회 의결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 결산 승인은 구성원 1/5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기타 중요 의결사항은 구성원 1/5 이상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동의회의 모든 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투표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공동의회 의결은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투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단, 결산보고 승인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공증한다.
제8조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각 구역을 대표하는 구역장, 공동담임목사, 그리고 전임교역자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 의장은 공동담임목사 중 상임위원회 의장이 아닌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맡는다. 단, 의제가 담임목사에 대한 해임인 경우 대상 담임목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의장은 상임위원을 겸한 구역장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맡되, 상임위원을 겸한 구역장이 없을 때는 가장 나이가 많은 구역장이 맡는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사항
② 22조 1항의 담임목사 해임에 관한 사항
③ 교회존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재산을 포함한 중요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④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동담임목사들의 업무분장 조정 및 변경안
⑤ 24조 1항에서 발의된 정관개정안
⑥ 상임위원 선임에 대한 추인
⑦ 감사 선임
⑧ 제6조 제8항에 의한 투표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의장 혹은 구성원 1/4 이상 발의로 열 수 있다.
- 운영위원회 의장은 개회 2주일 전에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개회 일정, 장소, 안건을 알림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의결 이후에는 의결 내용을 홈페이지에 알린다.
- 운영위원회의 의결 방법은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으며 운영위원은 구역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① 본조 제3항 제①호에서 제⑤호 사항은 구성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조 제3항 제⑥호에서 제⑧호 사항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봉사부서
- 상임위원회는 봉사부서 팀장과 교구별 대표로 구성하며, 봉사부서 팀장과 교구별 대표의 임기는 2년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공동담임목사, 전임교역자, 감사, 사무장은 당연직 상임위원이 된다. 단, 사무장은 의결권이 없다.
- 상임위원회 의장은 공동담임목사 중 목회와 행정 담당 담임목사가 맡고, 유고시에는 공동담임목사 중 운영위원회 의장이 아닌 가장 나이 많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 상임위원회는 공동의회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외 모든 사항을 다루고, 상임위원회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알린다.
- 상임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 상임위원회를 열되, 상임위원회 의장은 상임위원회 의장 또는 구성원 1/4 이상 발의로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다.
- 상임위원회 안건에 대한 의결은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상임위원회는 공동담임목사가 요청하는 경우 임시 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
- 공동담임목사는 필요한 봉사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고, 이를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각 봉사부서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정관 범위 안에서 봉사매뉴얼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 양화진문화원/기록관
- 우리 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둔다.
- 감사는 공동담임목사 추천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한국 기독교 문화를 정립하고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기 위하여 양화진문화원/기록관을 둔다.제12조 교회학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참다운 교인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각급 교회학교를 둔다. 교인과 목회자들은 다음 세대를 미래 한국 교회 주역으로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양육한다.제13조 사무국과 부설조직
- 우리 교회는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시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부설조직을 둘 수 있다.
- 사무국 직원과 기타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재산관리
-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친 각종 헌금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 헌금의 50%는 우리 교회를 위해, 나머지 50%는 우리 교회 밖을 위하여 사용한다.
- 우리 교회는 예산이나 헌금에 매이지 않기 위하여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단, 회계감사와 결산보고는 철저히 한다.
- 매월 그 전월 재정입출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교인에게 1원 단위까지 서면으로 알리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현장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대신한다.
제16조 결산승인과 경비지출
- 교회 재산이라 함은 교회 소유 부동산, 동산, 기타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 교회존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재산에 대한 매각, 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는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공동의회의 특별결의로 정한다.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구성원 2/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그 외 시행세칙에서 정한 중요재산에 대한 매각, 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는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구성원 2/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을 거쳐서 최종 결의한다.
- 교회존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재산과 중요재산의 범위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우리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 매월 상임위원회에서 회계감사의 감사보고를 기초로 그 전월 재정입출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고, 매년 회계연도 결산 후 4월에 상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 결의로 확정한다.
- 각 봉사팀장은 경비가 필요한 경우 지출결의서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경비지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정지출은 반드시 상임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18조 청빙과 선임
- 우리 교회는 목회의 협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2조의 목적에 맞는 교회를 일구어 가기 위하여 공동담임목회를 한다.
- 각 담임목사의 관장업무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각 담임목사는 제2항에 따른 소관업무를 수행할 때 주요한 사안이나 다른 담임목사들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담임목사들 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담임목사의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담임목사들이 협의하여 그 업무를 임시로 분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18조에 따라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 담임목사들은 100주년기념교회 동역자로서 잠재역량을 갖춘 목회자들을 선발하고 양육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 임기 중 담임목사는 재신임 후 전임교역자로 전직이 가능하다. 전임교역자로 전직한 경우 정년과 예우는 전임교역자에 따르고, 신임 담임목사가 담당하지 않는 곳에서 사역한다.
제19조 담임목사의 신임
- 각 담임목사의 청빙은 청빙위원회가 내부 목회자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의결한다.
-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투표 시 이해관계자인 담임목사와 전임교역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청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정년
- 새로 청빙 받은 각 담임목사는 목회 시작 후 1년이 되는 때에 공동의회 신임을 얻어야 한다.
- 신임을 얻은 담임목사는 신임 후 7년마다 공동의회 신임을 얻어야 한다.
-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얻지 못한 해당 담임목사는 즉시 해임된다.
제21조 안식월
- 담임목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전임교역자와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담임목사와 전임교역자는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안식월을 갖는다.제22조 담임목사의 해임
제23조 전임교역자 선임과 해임
- 공동의회 구성원 1/10 이상, 운영위원회 구성원 1/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구성원 1/3 이상의 서명으로 각 담임목사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해임안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담임목사 해임안이 제7조 제3항 제②호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면 해당 담임목사는 즉시 해임된다.
- 공동의회 구성원 과반수가 해임안을 발의할 경우 대상자인 담임목사는 즉시 해임된다.
- 공동담임목사가 전임교역자를 선임하고 이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임교역자를 해임한다.
① 담임목사들이 협의를 거쳐 해임을 결의한 경우
② 상임위원회 구성원 1/4 이상의 해임안 발의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경우
- 정관개정의 발의는 공동의회 구성원 1/10 이상, 운영위원회 구성원 1/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구성원 2/3 이상이 할 수 있다.
- 정관개정의 의결은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원 2/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구성원 1/5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2018년 청빙된 공동담임목사들은 2019년 공동의회에서 일괄 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신임을 받지 못한 담임목사는 즉시 사임한다.
- 이 정관은 제정/개정 이후 등록한 교인에게도 적용한다.
- 정관 시행 이전 절차도 본 정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속 유효하다.